위드의원 소개
당신 곁에 늘 함께하는 위드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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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으면 취업이나 진학에 어려움이 있나요?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는 진료 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모든 병원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 기록은 본인만 조회 가능합니다. 의료법 21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제 3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라도 환자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진료기록을 절대로 열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취업이나 입학시에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약제는 전문의와의 상의하에 올바른 용법으로 복용하면 습관성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중독성이 높은 약제는 처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과는 무관하게 자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약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기기 쉬우며 이런 부작용을 정신건강의학과 약제 자체의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의의 처방대로 약제를 복용하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약제를 감량할 수 있으며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나요?
2013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 때문에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 할 수 없고, 보험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차별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원하시는 보험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가입된 사보험(실비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실비 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도 해당 실비보험의 혜택이 가능한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실비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갱신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과 무관합니다.
Q 위드의원을 비만클리닉으로 소개 받았는데, 원장님이 정신과 의사인가요?
위드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맞습니다. 조금 더 마음 편히 내원하실 수 있도록 의원 상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드의원 원장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3만건 이상의 비만·폭식 진료 경력의 비만·폭식의사이기도 하기에 위드의원은 정신건강과 비만·폭식 둘 다를 치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과체중이라는 결과는 동일할 지 몰라도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야식 섭취, 월경전 증후군, 갱년기, 음주 등 각 개인마다 체중이 늘어난 이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체중만 감량하고자 한다면 굶는 것에 가까운 지나친 식단조절과 무리한 시술로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가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위드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